|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09 |
|---|---|
| 시행일자 | 2013-10-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CONTAINER TILTER; ACT20UO; NEWZLND |
| 물품설명 | 트레일러에 상차된 컨테이너를 고정시켜 분리하고 유압실린더에 의해 -5°~90°까지 기울여 벌크화물의 적입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기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4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 비연속적 작동 기계’에 대한 내용 중 " 화차경사기(wagon tippers) : 가이드레일(guide rails) 또는 홈(구)을 갖춘 플랫폼으로서 화차는 플랫폼의 내부에 끌어들어져 정위치에 고정된 후 잭장치 또는 기타의 인양장치에 의하여 기계 전체를 경사시키거나 또는 회전시켜 화물을 배출하게 한다. 이 호에는 호퍼식화차의 양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차진동기가 포함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컨테이너를 장치에 고정시켜 일정 각도로 기울여 화물의 적입이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