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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60
시행일자 2013-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MAT SEAL; R.KOREA
물품설명 차량 내 전장시스템을 연결하는 connector에 조립되어 wire, terminal을 보호하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물질 및 수분을 차단하는 역할
- 소재 : 실리콘수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이 분류되며, 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해서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0호에서 “3)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 특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되는 워셔 또는 기타기구의 팩킹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제3926.90-100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계용의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자동차 등 여러 종류의 기계 등에서 커넥터(CONNECTER) 안쪽 wire 및 terminal을 이물질이나 수분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실리콘 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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