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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39
시행일자 201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70-9020
품명 Volute pump ; Sump tank pumps ; Etanorm RGC1 250-300 ; SPAIN
물품설명 - 물품의 구조 및 형태
임펠러가 장착된 원심(Centrifugal)의 볼류트(volute) 펌프로 볼류트 케이싱 및 케이싱 커버는 철재로, 임펠러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됨.

- 물품의 기능 및 용도
Dirty side tank의 액체상의 냉각제(Coolant)를 tank 상부의 filter로 공급하는 기계로서 tank 내부의 냉각제가 파이프를 통해 펌프로 유입되고 펌프는 볼류트 케이싱 속 임펠러의 회전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압력을 생성시켜 냉각제를 filter로 공급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 (중략) ...

- (C) 원심펌프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를 갖춘 환상(環狀)의 케이싱의 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확산익)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고압면에 있어서는 다단식원심펌프가 사용되며 액체는 동일한 축에 부착된 다수의 임펠러를 통하여 각 단으로 유도된다.

원심펌프는 전동기·내연기관 또는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피스톤 펌프와 회전펌프는 감속치차를 통하여 구동되어야 하나 이 형의 펌프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동기에 직결하여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수중펌프·중앙난방 순환펌프·채널 임펠러펌프·사이드체널펌프 및 원심임펠러펌프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임펠러 회전 운동에너지로 압력을 생성하여 액체 형태의 냉각제를 상부에 위치한 filter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써 기타의 원심펌프인 볼류트 펌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7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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