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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53
시행일자 201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ㅇ CAP, WHIT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전원공급기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할로겐램프의 커버로서, 램프를 보호하고 외관을 미려하게하는 용도로 사용됨 (주요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할로겐램프를 보호하고 외관을 미려하게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할로겐램프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할로겐램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보호용백, 차양 등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원공급기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할로겐램프의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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