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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68
시행일자 201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Toner cartridge ; NPG-31 0262B003AA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복합기 내부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스티어링 블레이드와 날개로 전달하는 토너공급 스크류, 동력을 받아 회전하여 토너가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토너를 교반하여 배출구로 토너를 밀어내는 스티어링 블레이드, 토너가 토출되는 배출구, 토너카트리지의 사용량 및 수명을 확인하는 전자칩, 토너로 구성 되어 있음
- 작동원리 및 용도
특정 복합기(IRC4580i)에 장착되어 인쇄기능을 수행하는 토너 가트리지로서 인쇄신호가 본체에 입력되면 복합기 내부의 토너 컨테이너 모터를 통해 동력이 토너공급 스크류로 전달되어 스티어링 블레이드와 날개를 회전시킴으로 토너를 교반하며, 배출구로 토너를 밀어내어 현상기에 토너를 공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트리지 내부에 플라스틱제 날개가 부착된 축이 삽입되어 있어 복합기 내부의 기어장치에 의해 동력을 전달받아 샤프트를 회전시켜 토너가루를 섞어주며 현상기에 토너를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WCO 의견에서 기계적인 요소로 본 교반장치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으므로 제844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8443.31 소호에 분류되는 복합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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