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76
시행일자 201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MAGNETIC ROLLER(RUSHMORE); R.KOREA
물품설명 토너를 감광드럼으로 공급, 감광드럼 상의 정전잠상으로 이동시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상으로 형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복합기(SCX-6345, SCX-6555, SCX-6545)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 “(II) 기타 인쇄기·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에서 (D) 인쇄기·복사기 또는 팩시밀리의 조합품의 소그룹을 예시하면서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이다. 이들 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에 대하여 “이 호에는 정전식복사기에 사용되는 드럼이나 플레이트, 가이드롤러 및 장착된 기름 공급용 패드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토너를 감광드럼으로 공급, 감광드럼 상의 정전잠상으로 이동시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상으로 형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제8443.31 소호에 분류되는 복합기(SCX-6345, SCX-6555, SCX-6545)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