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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45
시행일자 2013-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HOLLOW FIBER MEMBRANE(MKM RF15)
물품설명 ABS(Acrylonitrile-butadiene-stylene) 재질의 원통형 케이스 내부에 실타래 모양의 Poly sulfone 재질의 Filter가 충진된 것
- 용 도 : 정수기 필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를 해설하면서, 동 해설서 제8421호에서는 "다만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직물·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ABS(Acrylonitrile-butadiene-stylene) 재질의 케이스와 Poly sulfone 재질의 필터가 결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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