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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86
시행일자 2013-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30-2030
품명 Other pipe of iron or steel; ABS coated pipe(D-CP 09)
물품설명 구조용 강관(SPCC, 용접제조)에 ABS 수지를 코팅하여 제조한 파이프로 횡단면이 원형인 것(Dia. 28mm x T 0.9 x 4000mm)
- 용도 및 기능
산업용, 가정용 등 일반 건축물 등 구조물에 사용하며 구조용 강관 보호 (부식 및 외부환경) 및 색상의 다양성을 위해 수지 코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6호에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ㆍ사이클용 프레임ㆍ프램용 또는 기타의 구조물용 스카폴딩용 또는 관상의 구조물 또는 건물건축용의 부분품 제조용에 사용된다. .... 이 호에는 또한 플라스틱 또는 역청과 조합된 글라스 울로 도포된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물론 종형 또는 횡형의 핀을 갖추고 지느러미형을 붙였거나 아가미형을 붙인 관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관(Tubes and pipes):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ABS 수지를 도포한 철강제 파이프로 횡단면이 원형이고 외경이 114.3mm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6.30-2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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