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43
시행일자 2013-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50-2010
품명 TRANSPONDER INDUCTOR; 3DC11LP; X-D0725-01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페라이트(Mn-Zn) 소재 사각형상의 물품 외부에 구리선을 X축 Y축 Z축으로 감고 주석으로 프레임(전기접점)을 형성한 11.5mm X 13mm X 3mm(H) 크기의 물품
ㅇ 스마트키 작동설명
- 스마트키를 차량에 근접 시 차량내부의 LF안테나에서 발생하는 저주파를 감지(신청물품)하여 차량의 ID를 인식하고, 스마트키에서 스마트키 ID를 RF(무선주파수)방식으로 송신하여 차량과 스마트키에 대한 인증 시도 및 차량제어의 기능을 수행.
ㅇ 기능
- 저주파 대역의 전자기파를 수신
ㅇ 용도
- 승용차량의 스마트키 내부 PCB에 장착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스마트키에 장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유도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를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에서 유도자를
ㆍ“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한다. 무선회로ㆍ계기 등에 사용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되는(예: 단로 때에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승용차량의 스마트키에서 저주파신호를 수신하는 물품으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의 인덕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50-2010호에 분류함
.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