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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91
시행일자 2013-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9.00-3000
품명 Braided twine articles of man-made fibres; TAM(레이); R.KOREA
물품설명 합섬섬유 부직포를 심으로 하여 검정색 나일론 연합사로 조밀하게 만든 관상의 브레이드 끈(직경 약 3mm)을 고리형태가 되도록 양끝을 합쳐 "工"자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에 결합한 것(길이 약 125mm)
- 용도 : 자동차 내부 보드(트렁크 등) 손잡이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9호에 "제5404호제5405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제5607호의 끈·꼬디지·로프·또는 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HS해설서 제5607호 (2)엮거나 꼰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에 "이들은 일반적으로 관상의 브레이드이며 이는 제5808호의 브레이드보다 조잡한 재료로 만든다. 그러나 이 호에서 엮은 물품은 사용된 사의 특성이 보다 적고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조밀한 구조로 꽉 엮어진 점에서 제5808호의 물품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밀한 구조의 인조섬유로 만든 끈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9.0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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