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92 |
|---|---|
| 시행일자 | 2013-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9.00-3000 |
| 품명 | Braided twine articles of man-made fibres; CABLE SHELF CTR |
| 물품설명 |
합섬섬유 부직포를 심으로 하여 검정색 나일론 멀티필라멘트로 조밀하게 만든 관상의 브레이드 끈(직경 약 3mm) 한쪽 끝에 원기둥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을 결합한 제품(전체길이 약 30cm)
- 용도 : 자동차 트렁크와 Shelf(선반) 연결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9호에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제5607호의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HS해설서 제5607호 (2)엮거나 꼰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에 "이들은 일반적으로 관상의 브레이드이며 이는 제5808호의 브레이드보다 조잡한 재료로 만든다. 그러나 이 호에서 엮은 물품은 사용된 사의 특성이 보다 적고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조밀한 구조로 꽉 엮어진 점에서 제5808호의 물품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밀한 구조의 인조섬유로 만든 끈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609.0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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