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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21
시행일자 2013-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BK(EA)
물품설명 흑색 가황 연질고무(EPDM)의 원통형상의 물품으로 윗부분은 완전히 개방되고 밑부분은 중심부만 부분 천공되어 있는 것(지름 약 11mm, 높이 약 16mm)
- 용도 : 자동차 트렁크 등의 케이블 소음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4016.99-10호에는 "기계용의 것"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 및 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트렁크 케이블의 소음 방지에 사용되는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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