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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40
시행일자 201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3-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7-5호(2017.01.31)
변경후 세번 8308.20-0000
품명 Rivet ; Blind rivet HD5513LE ; R.KOREA
물품설명 철판, 나무판 등 두 개의 판을 결합하는 제품으로 별도의 공구를 사용하여 체결함(재질 알루미늄 20% 및 스틸 80%)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 (C) 리벳에서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pan)상 또는 명추상(皿錐狀)의 두부로 되어 있다. 이는 금속부분품의 영구적 조립(예: 거대구조물, 선박 및 컨테이너)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두 개의 철판, 나무판 등을 체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리벳(rivet) 제품으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2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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