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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75
시행일자 2013-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6.20-1000
품명 Husked rice, nonglutinous; YUTHIKA Thai Herbal Neck Pillow; 50g*2; THAILND
물품설명 메현미(89.6%) Ginger root(4%), Lemongrass leaf(3%), Kaffir lime leaf(2%), Spearmint leaf(1.15%), Amomum biflorum root extract(0.25%)로 구성된 혼합물을 직물제의 백에 충전하여 지퍼백에 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 한 것(Net 700g)
- 용도 : 찜질용(전자레인지에 90초간 가열 후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006호에 “쌀”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1006.20호에 “현미”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2) 현미(cargo rice) : 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피로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메현미 주성분에 소량의 허브 등을 혼합하여 직물제의 백에 충전한 찜질용 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메현미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006.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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