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40 |
|---|---|
| 시행일자 | 2013-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708.99-9000 |
| 품명 |
ㅇ 품 명 : FLANGE-COMPANION
ㅇ 모 델 : 53361-T0113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차량의 종감속 기어와 추진축을 연결시켜 주기위한 FLANGE로 마지막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조품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S40CVS(스틸) ㅇ 물품의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 환봉 전달을 위한 가열 → 절단/단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기에
-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을 만들기 위한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ㅇ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기어 및 기어링,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변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가 포함되며, 다만 이 호에는 엔진의 내부부분품 즉 제8409호에 해당되는 연결봉ㆍ압봉 및 밸브리프터와 제8483호에 해당하는 크랭크 샤프트ㆍ캠샤프트 및 플라이휠이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차량의 종감속 기어와 추진축을 연결시켜 주기위한 마지막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조품의 FLANGE로 차량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17부 총설, 제8708호의 용어), 통칙2(가) 및 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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