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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47
시행일자 201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2.30-2000
품명 Compound stabilisers; LA-52MP; JAPAN
물품설명 Tetrakis(1,2,2,6,6-pentamethyl-4-piperidyl) 1,2,3,4-butanetetracarboxylate와 폴리프로필렌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 펠릿상
- 용도 : 플라스틱의 광/열 안정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12호에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812.30호에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세분류 됨
- 동 호 해설서에 "(C)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제된 플라스틱 제조용 그 밖의 복합안정제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12.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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