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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48
시행일자 201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0.90-9090
품명 O,O'-Dioctadecylpentaerythritol bis(phosphite); Antioxidant PEP-8; JAPAN
물품설명 O,O'-Dioctadecylpentaerythritol bis(phosphite)의 백색 플레이크상
- 용도 : 플라스틱 산화방지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20호에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타 비(非)금속 무기산(음이온이 오로지 비(非)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산)의 에스테르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O,O'-Dioctadecylpentaerythritol bis(phosphi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20.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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