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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36
시행일자 201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54호)
변경후 세번 3906.90-1000
품명 Acrylamide copolymer; Dispersion Polymer(CDP), SL-800 (BRBW-517-00과 동일); R.KOREA
물품설명 Acrylamide-Benzyl chloride ammonium acrylate copolymer로 유백색 에멀션상
- 용도 : 폐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백색 에멀션상의 아크릴아미드 공중합체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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