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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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1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06.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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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Acrylamide copolymer; Dispersion Polymer(CDP), SL-800 (BRBW-517-00과 동일); R.KOREA | ||||
| 물품설명 |
Acrylamide-Benzyl chloride ammonium acrylate copolymer로 유백색 에멀션상
- 용도 : 폐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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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백색 에멀션상의 아크릴아미드 공중합체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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