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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82
시행일자 201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DDR3_SND_SN HeatSink, AL 6063 ; U.S.A.
물품설명 PC 메모리 모듈에 장착되어 메모리 모듈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물품(가로 42mm, 세로 27mm, 높이 3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함
- 본품은 PC 메모리 모듈에 장착되어 메모리 모듈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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