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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71
시행일자 2013-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Blance shaft RH ; 23321-4A700
물품설명 자동차 디젤엔진에 장착되어 엔진구동시 크랭크 축과 반대방향으로 본품이 회전하여 엔진폭발 압력에 의한 관성력과 크랭크 축의 회전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관성력의 평형을 유지하고, 진동을 감소하는 기능을 가진 철강제의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부분품 규정에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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