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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73
시행일자 2013-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s for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 SHAFT ASY-VLV RKR INT LH ; SA03615
물품설명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 실린더헤드에 부착되어 체결볼트에 의해 로커암을 고정하고 오일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철강제의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例 :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제시물품은 로커암 고정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제87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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