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12 |
|---|---|
| 시행일자 | 2013-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23.90-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aper; Paint Masker; R.KOREA |
| 물품설명 |
황갈색계 크라프트지 한쪽 가장자리에 폭 약 15㎜의 접착종이테이프를 일부 겹치게(약 4㎜) 부착하고 크라프트지부분이 폭 약 18㎝가 되도록 접어 롤상으로 감은 것[규격: 30㎜(W)×25m(L)×0.04㎜(T)/Roll]
- 용도: 도장용 부자재(도색작업시 표면보호가 필요한 벽면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23호에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의 내용에 "이 류의 전 호까지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지와 판지·셀룰로오스 워딩 및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의 제품으로서 제지용펄프ㆍ지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서 폭이 36cm 이하의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의 길이가 36cm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 (중략) ...“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크라프트지 한쪽 가장자리에 폭 약 15㎜의 접착종이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하고 폭이 36㎝ 미만의 롤상의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82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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