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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57
시행일자 2013-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007.19-1000호
품명 COVER GLASS ; WINDOW CAMERA SN-N9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모바일폰의 후면부 카메라 렌즈 부분의 글래스로 사용되도록 유리를 절단·연마 후 강화 공정을 거쳐 생산된 직경 약 10mm 가량의 제품으로서,
- 동 물품의 가운데 부분(카메라의 렌즈 부분)은 투명하고, 그 외곽 부분은 회색·검정·흰색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반사율을 낮추고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AR코팅과 내지문성 향상을 위한 AF코팅이 되어 있음

ㅇ 용도 및 기능
- 모바일폰의 카메라 렌즈 부위에 부착되어 이물질 등으로부터 해당 렌즈를 보호하는 역할과 빛의 반사율을 낮추고 투과율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

ㅇ 제조 공정
- 절단 ? 연마(표면 다듬질 및 질감(광택) 구현, 두께 조절 등 외관불량 제거) ? 강화(강도 강화를 위해 가열 및 냉각) ? 인쇄(그레이,블랙,화이트) ? 증착(AR코팅 및 AF코팅) ? 검사 ? 출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1에서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용품(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에 한한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 제9001호는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의 해설서(C)에서 “...이 호의 유리제 광학용품과 제70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광학적으로 가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물품 제조공정 중의 연마 과정을 살펴보면, 물품 표면에 질감을 표현하고 노출면의 광택을 구현하며 두께 조절과 스크라치 등 외관의 불량 제거를 위한 표면 연마로서,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한 연마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물품은 제9001호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한 것도 포함하므로, AR코팅은 본 물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본 물품은 유리를 절단, 연마, 강화, 증착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제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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