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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16
시행일자 2013-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CSM HANDRAIL
물품설명 플라스틱층(클로로설포네이트 폴리에틸렌), 내피층(방직용 섬유), Steel cord, 슬라이더층(방직용섬유)이 적층되어 아래로 말려있는 형상으로 압축 형성된 물품으로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되는 승객용 핸드레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분류되고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제8428호 해설서에서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예 : 차륜, 롤러, 풀리, 주행 또는 안내레일)을 갖추고 있거나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8431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본 품은 에스칼레이터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구성요소는 없는 물품이므로 제8431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본 품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클로로솔폰화 폴리에틸렌고무(관세율표상 플라스틱(제39류)으로 약53%)로서 가장 많은 구성비율을 차지있는 물품(통칙 제3호나목)임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기제로 기계용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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