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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32
시행일자 201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1-0000
품명 Parts for elevators ; GUIDE ROLLER ; KAA25830AAA ; R.KOREA
물품설명 - 물품개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3개의 스프링 장착 롤러로 구성되어 일정한 선 접촉을 하도록 엘리베이터의 카에 고정됨.

- 기능 및 용도
신청 물품은 엘리베이터의 카에 부착되어 엘리베이터 본체를 레일(guide rail)에 따라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써 카의 상하부에 설치됨. 주행 저항이 적어 고속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이 적기 때문에 주로 고속이나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이용됨.
결정사유 -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Ⅱ) 연속작동기계 _ (A) 엘리베이터 : 화물 또는 승객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끊임없이 상향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엔드리스체인과 같이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연결기구에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일련의 각종형태의 운반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분상 또는 입상원료 운반용의 버켓리프트, 목상자·소포 등 운반용의 플랫폼엘리베이터·포대·통맥고곤포·다발 등의 운반용의 핑거트레이(finger-tray)엘리베이터 및 여러개의 객실을 갖춘 승객 등 운반용의 연속리프트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 등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되는 엘리베이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31.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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