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81 |
|---|---|
| 시행일자 | 2013-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품명 | Seal washer of vulcanised rubber; EPDM WASHER |
| 물품설명 |
검정색의 가황한 연질고무(외경 약 16 mm, 내경 약 6 mm, 두께 약 2 mm) 상단부에 아연도금한 철강제(외경 약 16 mm, 내경 약 7 mm, 두께 약 0.6 mm)를 결합하고 중심부가 볼록한 링 형상의 것
- 용도 : 조립식 건출물의 벽체 또는 지붕 고정용 실(seal) 와셔(washe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6호에서 "별도로 제시되는 조립식 건축물과 설비의 부분품은 이들 건축물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9406호에서 제외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9406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와 철강제를 결합하여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실(seal)기능을 하는 와셔로서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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