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07 |
|---|---|
| 시행일자 | 2013-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17.62-3430 |
| 품명 | ㅇUNIT-DTS(DATA TERMINAL SET ; MX-512PV(8))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함정, 호위함 등 군함에서 작전에 필요한 전술정보를 송수신할 때 디지털 전술정보를 아날로그로 변조 및 복조하는 통신용 모뎀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주요 사양) -군함 지휘무장통제체계에서 타 작전세력으로 Link-11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전술정보를 송수신할 때 디지털 전술정보를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미군 공용망에 보내거나, 미군 공용망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 -변조유형 : Link-11 요구조건에 따른 병렬 데이터 톤의 사상변위 입력 -사용 통신망 : HF(high frequency)/UHF(Ultrahigh frequency) -송수신레벨 : -22~+3 / -30~+3(dBm) -인터페이스 : RS-232C -입력전원 : 75W, 115V AC, 47~66Hz -크기/중량 : 483×303.5×260.5㎜/11.4㎏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II)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G)기타 통신기기 ;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중략)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2)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군함 등에서 작전에 필요한 전술정보를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수신할 때 디지털 전술정보를 아날로그로 변조 및 복조하는 통신용 모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34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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