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54
시행일자 2013-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11-0000
품명 Tubes of vulcanised rubber; RUBBER MOLD; MILLET T1; R.KOREA
물품설명 프린터의 전사롤러(Transfer roller) 제조에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제의 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제의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