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80 |
|---|---|
| 시행일자 | 2013-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1000 |
| 품명 | Polyethylene sheet, laminated; vaccum package |
| 물품설명 |
금속 증착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12㎛)/폴리에틸렌(26㎛)/알루미늄 박(6㎛)/ 폴리에틸렌(26㎛)/폴리에틸렌 스트립(폭 약 2.5mm)으로 직조한 직물/폴리에틸렌(36㎛) 순으로 적층·보강한 필름(전체 두께 약 0.18mm)
- 용도 : 진공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b)에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을 이 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b)에 "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이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 필름 내부에 직물, 알루미늄 박을 적층·보강한 것으로 폴리에틸렌 필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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