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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17
시행일자 2013-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SBR HANDRAIL
물품설명 고무층(스티렌 부타디엔고무), 내피층(방직용 섬유), Steel cord, 슬라이더층(방직용섬유)이 적층되어 아래로 말려있는 형상으로 압축 형성된 물품으로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되는 승객용 핸드레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되는 가황한 고무제의 승객용 핸드레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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