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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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1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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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peaker Assy for Telecommunication use, SS111535CF63TE | ||||
| 물품설명 |
- 휴대폰 Rear Case에 Speaker assy, Microphone Holder, Camera Deco assy, Cam Window 등의 각종 부품이 조립된 상태로 제시
- 물품제원 : 148.98mm×76.22mm×4.52mm, F0~10Khz(스피커 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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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휴대폰의 전체적인 형상을 갖춘 Rear Case에 Speaker assy, Microphone Holder 등 휴대폰에 필요한 각종 부품들이 조립되어 제시된, 제8517호에 분류되는 무선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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