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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20
시행일자 2013-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of plastic; PAD FRT A/PADAL; R.KOREA
물품설명 직육면체상 셀룰라 폴리에틸렌 폼(크기 70㎜×20㎜×15㎜)일면에 접착성 물질이 도포하고 이형지가 붙은 물품
- 용도: 자동차 내 좌석 발판 후면에 부착되어 밀림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이 있는 기타 평면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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