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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18
시행일자 2013-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3-0000
품명 Other strip of plastics; PAD MARBLE; R.KOREA
물품설명 직사각형 스트립상의 셀룰라 폴리우레탄 폼(길이 275㎜, 폭 37㎜, 두께 23㎜)
- 용도: 자동차 내 차체와 카펫트의 고정 및 밀림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 및 "이 류주 제10호에 의하면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압형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직사각형 스트립상의 셀룰라 폴리우레탄 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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