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18 |
|---|---|
| 시행일자 | 2013-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Other strip of plastics; PAD MARBLE; R.KOREA |
| 물품설명 |
직사각형 스트립상의 셀룰라 폴리우레탄 폼(길이 275㎜, 폭 37㎜, 두께 23㎜)
- 용도: 자동차 내 차체와 카펫트의 고정 및 밀림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 및 "이 류주 제10호에 의하면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압형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직사각형 스트립상의 셀룰라 폴리우레탄 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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