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19 |
|---|---|
| 시행일자 | 2013-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strip; CUSHION PANEL/MOLDING; R.KOREA |
| 물품설명 |
가장자리를 완만하게 굴곡처리한 셀룰라 스트립(길이 60~120㎝, 폭 10㎝, 두께 5㎜) 일면에 나무결 무늬가 인쇄된 수지제 필름을 적층하고 이면에는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
- 용도: 실내 벽면장식 및 충격완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9호에는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제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라 함은 벽 또는 천장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상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장식ㆍ엠보싱장식ㆍ착색ㆍ디자인인쇄 또는 기타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폭 10센티미터 스트립상의 본 물품은 제3918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스트립상의 장식용 패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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