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31 |
|---|---|
| 시행일자 | 2013-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
| 품명 | Printer accessories; COPY TRAY-Q1; 3899B001AA; JAPAN |
| 물품설명 |
복사, 인쇄, 스캔이 가능한 레이저 방식의 복합기(iR ADV 6065, 6075) 배지부의 피니셔 미 장착시 기본으로 장착되는 부속품으로 끝단에는 본체와의 부착을 위한 돌출부가 있음.
- 용도 : 용지 배지 시 받침대의 역할을 하여 출력된 용지가 본품에 적재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결합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해설서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본 품이 조립되는 복합기는 레이저 방식이며 케이블, 네트워크 등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인쇄 및 복사, 스갠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제8443.31 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제8443.31소호에 분류되는 프린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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