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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97
시행일자 2013-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7.90-9000
품명 Unglazed ceramic wall tile; PR.CHNA
물품설명 성형, 소성과정을 거친 유약처리하지 않은 직사각형의 도자제 타일로서 일면에 길이방향으로 골이 형성되어 있는 것[100mm(W) × 200mm(L) × 10mm(T)]
- 용도 : 건축 마감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판석 및 포장용품·노 및 벽용타일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 및 타일은 성형되어 있는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평면이며 연결하기 위한 구멍 돌기 또는 기타의 형상이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약처리하지 않은 도자제 타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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