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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47
시행일자 2013-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 preparation; 믹스베리 컨센트레이드(1리터)
물품설명 설탕 40%, 딸기 26%, 라즈베리 주스 2%, 물, 증점제, 향, 구연산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자색 점조 액상
- 용도 : 과자, 빵, 아이스크림 토핑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복숭아, 살구, 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서 공하는데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설탕, 딸기, 라즈베리주스, 물 등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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