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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48
시행일자 2013-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s preparation; 스트로베리 컨센트레이트(1리터)
물품설명 딸기과육 42%, 설탕 38%, 배농축주스 17%, 증점제, 크랜베리 씨, 향 등을 혼합조제한 암적색 점조 액상
- 용도 : 과자, 빵, 아이스크림 토핑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딸기과육, 설탕, 배농축주스, 증점제, 크랜베리 씨, 향 등을 혼합한 점조액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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