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35
시행일자 2013-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32.90-9000
품명 ㅇ 품 명 : SK-E TOP COVER
ㅇ 모 델 : SIMK41
ㅇ 규 격 : KR77031303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차량내 각종 입력신호를 받아드려 각종 relay와 actuator, DC-motor, ignition을 제어하는 엔진제어장치 EMS ECU의 상부 커버

ㅇ 물품의 기능
- EMS ECU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ECU 내부 PCB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외부로 방출하여 열을 식혀주는 역할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알루미늄

ㅇ 물품의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 프레스 작업 → 세척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90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 제2호)에서는 “이 류의 주1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 엔진제어장치인 “EMS ECU”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제어장치(EMS ECU)의 상부 커버로 EMS ECU를 외부충격으로 보호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외부로 방출하는 EMS ECU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90류 주2, 제903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