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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34
시행일자 2013-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401.90-9000
품명 ㅇ 품 명 : BEZEL 2ND ARM REST UPR
ㅇ 모 델 : 89940-2W20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뒷자석 시트에 장착되는 ARM REST 컵홀더의 겉면을 감싸는 COVER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ABS 수지

ㅇ 물품의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사출 → 도장 →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3가지 요건 중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이 호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시트의 Arm Rest에 사용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ABS수지로 만든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940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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