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14 |
|---|---|
| 시행일자 | 2013-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10-9000 |
| 품명 |
ㅇ 품명 : Analog MEMS Microphone Bottom Port
- 규격 : MOE-C110R38-K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음성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전달해 주는 장치 - 적용제품 : 휴대폰, 개인정보단말기, 노트북, 무전기, 디지털카메라, 가전제품 등 - 크기(mm) : 가로(3.76) * 세로(2.95) * 높이(1.10) - 주파수 대역 : 50Hz ~ 20KHz - 사용감도(dBV/Pa) : -38±3, 사용전압(V) : 1.5~3.6, 소모 전류(㎂) : 50~250 ㅇ 물품 구조 1) MEMS Transducer : 진동판과 Back Plate 등으로 구성되어, 음성신호에 의하여 진동판이 움직이게 되면, 진동판의 움직임에 따라 정적용량 값이 변화하고 이를 ASIC로 보내는 역할 2) Analog ASIC : Impedance Converter 역할. MEMS Transducer 전원인가 및 전기적인 신호처리(Analog 신호 출력) 3) PCB : 전기소자 실장 4) Case : 접지 기능 및 외부 음의 유입 방지 5) Gold Wire : MEMS Transducer와 ASIC를 전기적으로 연결 6) Encap : ASIC와 Gold Wire 보호 7) Sealing : Sound hole를 제외한 음 유입 차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10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는 “(A) 마이크로폰은 송신·방송 또는 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들 기기의 작동원리에 따라서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중략) (4) 정전용량형 또는 정전형(콘덴서)의 마이크로폰 : 일매는 고정(뒤판)되어 있고 다른 일매는 진동(진동판)될 수 있도록 된 2매의 판을 갖는 것으로서, 두 매의 판사이에 공기 간격이 있다. 음파가 2매의 판 사이에 정전용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Back Plate(고정 판)와 진동판으로 구성되어 2매의 판 사이에 공기 간격이 있어, 음파가 2매의 판사이에 정전용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마이크로폰으로서, 주파수 대역이 50Hz~20KHz이고, 전기통신용 기기 이외의 디지털카메라, 가전제품 등에 적용 가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마이크로폰’이 분류되는 제8518.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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