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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04
시행일자 2013-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90-1000
품명 Barley flour with rye flour, sugar, salt; BF MIX; GERMANY
물품설명 보릿가루 74.48%, 호밀가루 23.52%, 정제소금 1%, 설탕 1% 등으로 혼합된 미황색계 분말(전분함유량 45% 초과, 회분함유량 3% 이하, 315아이크론체 통과비율 80% 이상)
- 용도 :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곡물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1102.90-1000호에“보릿가루”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한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수수·쌀 또는 메밀의 제분산품은 이 류주 제2호 가목 (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주 제2호 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 된다” 및 "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파우더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곡물의 제분 생산품의 조건에 부합되는 물품이며, 첨가물이 소량으로 제1102호 (보릿가루, 호밀가루)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제1102호 물품 중 최대함량이 "보릿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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