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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36
시행일자 2013-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Circlip of steel ; SNAP RING(U-ENG)
물품설명 자동차엔진용 부품인 피스톤과 콘로드를 연결하는 피스톤핀을 고정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홈에 끼워 체결하는 물품으로 써클립의 일종의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15부 주 2항에서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써클립은 갭이 있는 단순한 링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형상(특수플라이어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눈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상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형상이 어떻든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위에나 또는 원통형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부품 이탈을 방지하는 갭이 있는 링 형상의 철강제 써클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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