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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51
시행일자 2013-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Toner cartridge; NPG-23 8640A001AA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복합기 내부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축에 전달하는 구동 접점부, 동력을 받아 카트리지 내부의 토너가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교반하는 축 및 날개, 토너가 토출되는 배출구 및 토너 등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작동원리 및 용도
특정 복합기(IRC2570i, IRC2580i, IRC3170i, IRC3180i, IRC3100N)에 장착되어 인쇄기능을 수행하는 토너 가트리지로서 내부에는 축에 고정된 날개가 있고, 구동 접전부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날개를 회전 시킴으로 토너를 교반하며, 배출구로 토너를 밀어내어 현상기에 토너를 공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트리지 내부에 플라스틱제 날개가 부착된 축이 삽입되어 있어 복합기 내부의 기어장치에 의해 동력을 전달받아 샤프트를 회전시켜 토너가루를 섞어주며 현상기에 토너를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WCO 의견에서 기계적인 요소로 본 교반장치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으므로 제844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8443.31 소호에 분류되는 복합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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