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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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59-1090 |
| 품명 | Additonal Monitors ; Ref mn Iron2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플라스틱제 샤시에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7인친 LCD 모듈, 음성 송수신을 위한 스피커, 영상복원 및 음성 처리 등을 위한 제어반 등이 하나의 하우징내에 결합된 기기로 - 비디오폰의 카메라와 유선으로 연결하여 모니터로 방문자의 영상을 보면서 통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B)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그룹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비디오폰의 외부 카메라와 유선으로 연결하여 입수된 영상과 보여주고 보조적으로 음성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디오폰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색의 기타 영상모니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852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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