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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73
시행일자 2013-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9-1090
품명 Additonal Monitors ; Ref mn Iron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플라스틱제 샤시에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7인친 LCD 모듈, 음성 송수신을 위한 스피커, 영상복원 및 음성 처리 등을 위한 제어반 등이 하나의 하우징내에 결합된 기기로
- 비디오폰의 카메라와 유선으로 연결하여 모니터로 방문자의 영상을 보면서 통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B)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그룹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비디오폰의 외부 카메라와 유선으로 연결하여 입수된 영상과 보여주고 보조적으로 음성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디오폰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색의 기타 영상모니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852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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