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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06
시행일자 2013-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 야채추출물(VEGETABLE EXTRACT)
물품설명 양파 19.5%, 무 10.0%, 마늘 19.5%, 당근 6.5%, 양배추 6.5%, 대파 18%를 분쇄 및 효소분해 후 여과한 것에 정제염, 덱스트린, 글리신, 다시마엑기스, 표고버섯엑기스 등을 첨가하여 농축한 황갈색계 미점조 액상
- 용도 : 면에 야채맛 및 풍미향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A)항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 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젼 또는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등 과 같이 특정 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양파, 마늘, 무, 당근, 양배추, 대파 등을 분쇄, 효소분해, 여과한 것에 염, 덱스트린, 글리신, 다시마엑기스 등을 첨가하여 농축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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