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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83
시행일자 2013-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1.10-0000
품명 Cucumbers, preserved by vinegar; NALLEY BABY DILL
물품설명 원상의 작은 오이(약 58.7%)를 정제수, 식초, 소금, 마늘, 염화칼슘, 천연향, 색소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하여 내용량 1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육질 내부 초산함량 0.5% 이상, 육질 내부 소금함량 12% 미만)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1.10호에는 “오이류”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또한 식염·향신료·겨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기준고시(청고시 2013-12, ‘13.5.6) 제13조(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Acetic acid)의 함유량이 0.5%이상이고,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제200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오이주성분에 식초, 소금 등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 품목분류기준고시에 충족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의 내용에 의거 제200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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