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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52
시행일자 2013-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1-1000
품명 AIR CLEANER; (28110-1R100)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자동차 엔진룸 내부에 장착되며, 육면체형상의 플라스틱제 케이스 내부엔 부직포형태의 필터가 장착되어 있고, 엔진 스로틀바디(throttle body)와 리조네이터(resonator)를 연결함
- 기능 및 용도
엔진 작동시 흡입된 외부공기는 본품을 통과하게 되면서 내부필터에 의해 불순물, 미세먼지등이 여과되어 엔진에는 정화된 공기를 보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를 해설하면서 “ 단순히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 및 청정기로서 두 가지형이 있다. 첫번째 형은 액체용필터와 같이 분리용엘리먼트가 표면이 다공질이거나 또는 다공질의 괴(펠트ㆍ포ㆍ금속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i) 내연기관용의 흡입에어필터”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엔진룸으로 공급되는 공기의 불순물, 미세먼지 등을 부직포제 필터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기체 여과기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의거 제8421.3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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