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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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NEL ASSY HEAT PROTECTOR F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차체 하부(FLOOR PANEL)에 장착되어 배기계에서 발생한 열이 차체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주요 재질: SACD)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체 하단에 장착되어 배기계에서 발생한 열이 차체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Protector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체의 기타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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