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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78
시행일자 2013-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ANEL HEAT PROTECTOR R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연료탱크 하단에 조립되는 연료탱크 보호용 Protector (재질 : SACD)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연료탱크 하단에 장착되는 연료탱크 보호용 Protector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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